공지사항
내용
-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(건축물석면조사) 및 동법 제22호(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)에 의거 500제곱미터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-
저희 시설도 석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대한공인석면조사에서 나오셔서 꼼꼼하게 조사하였습니다.
저희 시설은 석면이 나오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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