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용
<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교육>
노인학대란?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 정신적· 정서적 · 성적 폭력 및
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
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.
(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 4호)
노인학대를 예방하려면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
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어르신과 직원 모두 행복한 생활이
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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