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라일락요양원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내용입니다.
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
1. 목적 및 정의
1) 목적
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종사자와 급여를 제공 받는 수급자 간 발생 할 수 있는 성폭력·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, 원활한 노안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, 종사자와 수급자의 신체의 안전을 도도함에 그 목적을 둠.
2) 성폭력의 정의
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.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,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,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.
성폭력 범죄는 상대방(피해자)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,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.
2. 성폭력 · 성추행 · 성희롱의 차이
구분 | 내 용 | 예 시 | 비 고 | |
성폭력 | 성폭력 | •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,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 | • 강간, 강제추행 등 •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•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•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•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| 형 사 처 벌 가 능 |
성추행 | •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 는 성적행위로, 간음 이외의 성적 강제행위 • 강제추행이랑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(기습 추행 도 포함) | |||
성 희 롱 | •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 해자에게 성적 굴욕감, 혐오감을 느 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일반적으 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 •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차이로 발생 | •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, 시각적, 신체적 행위 • 언어적, 시각적, 육체적 성 희롱 업무 관련성/행위자로 행위유형과 내용에 따라 형 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. | 기업 내 인사위원회 고용노동청 국가인권 위원회 조사 |
3.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의 필요성
*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
- 피해자는 성적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고용관계의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.
-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또한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경력상의 오점이 생길 수 있다.
- 기관은 고용환경 악화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소송비용,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기관의 이미지 손상 등으로 타 기관과의 경쟁력이 저하된다.
4. 직장 내 성폭력 범죄 실태
구 분 | 고용주 | 상사 | 동료 | 부하 | 고객 | 거래처 | 기타 |
발생건수 | 60 | 98 | 50 | 2 | 17 | 11 | 10 |
연간 총 성폭력 발생 건수만 2만 2천 건 (1일 평균 60.4건) | |||||||
비 율 | 24.2 | 39.5 | 20.2 | 0.8 | 6.9 | 4.4 | 4.0 |
피해자 성비 | 여성 95.4%, 남성 4.1% | ||||||
피해자 연령 | 생후 4개월 ~ 70대 할머니 | ||||||
업무나 고용 상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의 범죄가 일어남 (2013년 자료) |
5. 성폭력에 관한 오해와 편견
오해와 편견 | → | 결과 |
• 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 • “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,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, 밤늦게 돌아다녔다.” | •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여 또 다른 성폭력의 원인이 됨. |
6. 성폭력 성립 유형
- 남녀, 직책 구분 없이 발생 및 성립이 가능함
·유형1) 직원 → 직원 ·유형2) 수급자 → 직원 ·유형3) 직원 → 수급자
7. 직장 내 혹은 서비스 중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유형
| | | |
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| 가슴,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|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 | 음담패설,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나 평가 등 언어적 행위 |
예) 목욕서비스시 개인적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, 서비스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 | 예) 갑자기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행 위, 엉덩이를 치는 행위, 볼을 쓰다듬 는 행위 등 | 예)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, 음란영상 및 인쇄물을 보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 | 예) 음담패설을 하거나, 성적인 욕구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등 |
8. 직장 내 성폭력의 성립 요건
- 직장 내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.
- 가해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
-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.
-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다.
9. 성폭력 예방법
- 성인지 감수성 훈련 :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.
- 자기표현 훈련 : 평소 일상생활 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. 상대방이 ‘NO'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며,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’NO'는 ‘NO'로 수용 한다.
- 신뢰관계 구축 :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.
- 성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는 윤리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설득, 서비스 중단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.
- 항상 몸가짐과 행동을 단정히 한다.
- 위기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갑자기 깨물거나, 할퀴어 재빠르게 도망친다.
- 기관에서는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기관의 소속 직원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- 성폭력예방법과 대응 지침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거나 자료를 제공한다.
10. 서비스 제공 시, 근무 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태도
- 칭찬을 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폭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은 삼간다.
-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한다.
- 중재・경고・징계 등의 조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시한다.
-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한다.
11. 성폭력 대응 방법
<이용대상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>
| | | | | |
1단계 | 성폭력 피해신고 | | • 성폭력 피해 접수 | ||
| | | ↓ | | |
2단계 | 접수자 | | • 접수자는 시설장에게 피해신고 보고 • 신속히 대상자 상태 및 위치 파악 • 연락이 안 될 경우 비상연락망 상 차순위 관리자 순으로 연락시도 | ||
| | | ↓ | | |
3단계 | 시설장 (관리자) | | •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연락 • 112 및 1366(여성긴급전화), 1899-3075(성폭력피해신고) • 대상자를 보호하여 병원으로 이송(48시간이내) | ||
| | | ↓ | | |
4단계 | 병원이송 | | •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경과 주시 • 보호자 내원 시 경과 설명 후 상담・의료・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| ||
| | | ↓ | | |
5단계 | 회의 후 징계 및 처리 | | • 상황정리 후 가해자의 징계여부 판단 후 집행 | ||
| |||||
| | | | | |
‣ 대응 체계
‣ 피해자(이용 대상자)
-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.
- 가족, 친구, 서비스 이용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청한다.
-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외투 등을 걸친다.
- 가해자의 신장, 체중, 인상착의, 행동특성 등을 기억해 둔다.
- 샤워를 하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, 즉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는다.(최소 48시간 안에 병원 내방)
‣ 기관
-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.
-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, 말한 내용을 경청, 공감하고 그대로 믿어준다.
-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.
<직원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-대상자 가정 내에서>
‣ 대응체계
| | | | | |
1단계 | 성폭력 피해신고 | | • 성폭력 피해 접수 | ||
| | | ↓ | | |
2단계 | 접수자 | | • 접수자는 시설장에게 피해신고 보고 • 연락이 안될 경우 비상연락망 상 차순위 관리자 순으로 연락시도 | ||
| | | ↓ | | |
4단계 | 시설장 (관리자) | | •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연락 • 112 및 1366(여성긴급전화), 1899-3075(성폭력피해신고) • 대상자를 보호하여 병원으로 이송(48시간이내) | ||
| | | ↓ | | |
5단계 | 병원이송 | | •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경과 주시 • 보호자 내원 시 경과 설명 후 상담・의료・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| ||
| | | ↓ | | |
6단계 | 서비스 일시 중지 및 회의 | | • 이용대상자의 가정에 서비스 일지 중단 • 진위여부 확인 뒤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회의 후 조치. | ||
| |||||
| | | | | |
‣ 서비스 제공자
-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.
- 가족, 친구, 소속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청한다.
- 가해자의 신장, 체중, 인상착의, 행동특성 등을 기억해 둔다.
- 샤워를 하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, 즉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는다.(최소 48시간 안에 병원 내방)
‣ 기관
-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.
-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, 말한 내용을 경청, 공감하고 그대로 믿어준다.
-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.
<직원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-기관 내에서>
‣ 대응체계
| | | | | |
1단계 | 성폭력 피해신고 | | • 성폭력 피해 접수 | ||
| | | ↓ | | |
2단계 | 접수자 | | • 접수자는 시설장에게 피해신고 보고 • 연락이 안될 경우 비상연락망 상 차순위 관리자 순으로 연락시도 | ||
| | | ↓ | | |
4단계 | 시설장 (관리자) | | • 시설장은 직원의 보호자에게 연락 • 112 및 1366(여성긴급전화), 1899-3075(성폭력피해신고) • 대상자를 보호하여 병원으로 이송(48시간이내) | ||
| | | ↓ | | |
5단계 | 병원이송 | | •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경과 주시 • 보호자 내원 시 경과 설명 후 상담・의료・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| ||
| | | ↓ | | |
6단계 | 회의 후 징계 및 처리 | | • 진위여부 확인 뒤 회의 후 조치. | ||
| |||||
| | | | | |
‣ 서비스 제공자
-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.
- 가족, 친구, 소속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청한다.
- 가해자의 신장, 체중, 인상착의, 행동특성 등을 기억해 둔다.
- 샤워를 하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, 즉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는다.(최소 48시간 안에 병원 내방)
‣ 기관
-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.
-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, 말한 내용을 경청, 공감하고 그대로 믿어준다.
-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.
12. 기관의 의무
-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사업주는 피해근로자가 상담, 고충의 제기 또한 관계기관에 진정, 고소 등의 이유로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※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2013년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
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
1. 적용범위
이 대응지침은 본 요양원에 소속 되어 운영규정 및 기관관리지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, 성폭력의 발생 범위는 근무시간 내·외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폭력・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-『남녀고용평등과 일․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절의 제12조(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). 단, 동법 제2절 제14조의2(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)에 따라 본 지침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, 그 가족도 본 조항에 포함한다.
2. 성폭력 행위 예시
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의 경우 수급자를 돌보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나 수급자의 신체노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유사한 사항을 성폭력으로 판단한다. 아래의 예시는 특별한 대상의 언급이 없는 한 수급자, 요양보호사, 기관대표 모두에게 해당한다.
1) 육체적 행위
① 입맞춤이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필요 이상으로 빈번하게 하는 경 우.
② 요양보호사가 안마 등 육체적 접촉이 필요한 급여를 제공 할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부위를 더듬는 행위.
③ 직접적인 성행위를 시도 또는 강요하는 행위.
④ 급여제공 중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목욕을 시키는 중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수급자의 동의 없이 혹은 거절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우.
⑤ 수급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옷을 벗겨 방치하는 경우.
⑥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실변 등을 이유로 성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.
2) 언어적 행위
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(전화통화 포함)
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
③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④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3) 시각적 행위
① 음란한 사진, 그림, 낙서,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4)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사용이나 행동을 할 경우.
3. 성폭력 예방활동
[성폭력 예방 교육활동]
본 요양원은 본 지침을 요양원 내에 비치하여 요양원 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, 성폭력예방 교육 자료를 수급자 가정에 비치해 수급자(보호자)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응지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1) 요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.
① 성폭력에 관한 법률
② 성폭력에 대한 요양원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
③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④ 성폭력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⑤ 성폭력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
2) 요양원은 정기 직원회의, 기타 직무관련 교육진행 시 본 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, 비디오, 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.
3) 교육 시 요양원은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으나,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에 의한 교육도 가능하다.
4) 요양원은 예방교육 이외에도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 예방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.
5) 직원들은 다음의 예방규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.
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.
② 음담패설이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차별적 발언,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, 평가를 하지 않는다.
③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.
④ 성적으로 불쾌한 감정은 분명하게 표현하고,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은 진지하게 받아들 인다.
⑤ 수급자의 급여제공 시 수급자가 인지하지 못해도 성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 한다.
⑥ 업무 중에 음란한 사이트나 저속한 사진 등을 보지 않는다.
⑦ 주위에 성폭력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돕는다.
4.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1) 고충상담 및 처리
① 요양원은 소속직원의 성폭력 관련 고충·근무조건·인사관리·기타신상문제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둔다.
② 요양원은 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인원이 없는 경우 기관 내에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.
③ 고충처리 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및 조언(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모두 해당.)
-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
-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・조정에 관한 사항
-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-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
- 종사자 근무조건·인사관리·기타 신상문제 관한 사항
④ 고충처리 전담창구에는 고충상담신청서·관리대장을 비치·작성하여야 한다.
2) 상담신청
①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전자우편(e-mail)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고충상담원은 성폭력과 관련하여 고충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,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3) 조사
①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②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타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, 성폭력 용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,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・기록하여야 한다.
④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・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련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(가해자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일 경우 역시 조사에 포함).
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용의자와의 대질조사는 지양하고,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 하도록 한다.
⑥ 고충상담원은 당해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4) 성폭력 심의위원회
요양원은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“성폭력심의위원회(이하 위원회)”를 열어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① 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존재한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(시설장)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회에는 시설장, 사회복지사, 직원대표 등이 참석하며, 반드시 여직원이 1인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.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5)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
①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“성폭력” 문제로 확정된 경우 요양원은 즉각 당사자를 소집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.
② 요양원은 성폭력 행위자가 직원일 경우 경고, 견책, 정직,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이 성폭력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감안한다.
- 성폭력 정도가 경미하며 악의가 없는 1회 발생시 : 훈방
- 성폭력 횟수가 1회일지라도 그 정도가 중하여 요양원에 대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
정도일 경우 : 경고 또는 해고조치
- 성폭력 횟수가 2회로 정도가 경미하나 개전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경우 : 해고조치
③ 요양원은 수급자(또는 보호자, 가족 포함)가 성폭력 행위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 다.
- 성폭력 정도가 경미하며 악의가 없는 1회 발생시 : 주의
- 성폭력 횟수가 1회 일지라도 그 정도가 중하여 요양원에 대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
정도일 경우 : 경우에 따라 경고, 보호자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한다.
- 성폭력 횟수가 2회로 정도가 경미하나 종전의 행위가 재발했을 경우 : 계약 해지
④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을 경우 고충상담원은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작성한다.
⑤ 요양원(또는 고충상담원)은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⑥ 요양원은 운영규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.
⑦ 징계 결과에 대해 행위자는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시설장은 재심사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조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.
⑧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“성폭력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장(또는 고충상담원)은 고충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한다.
6)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
①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 또는 고충의 제기, 관계요양원에 진정・고소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,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.
④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 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
⑤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
⑥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(국번 없이 117번)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,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⑦ 민법 제50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7) 시행일
이 지침은 2015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.
게시물수정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댓글삭제게시물삭제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